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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들께서 많이 문의 해 주셨던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묻고답하기를 이용하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안내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02-724-1875번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메일이 더 편하시면 yhjang@kpc.or.kr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답볍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결제상태는 교육 끝나고 일괄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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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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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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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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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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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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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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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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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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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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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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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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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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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메일이 더 편하시면 yhjang@kpc.or.kr로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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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답볍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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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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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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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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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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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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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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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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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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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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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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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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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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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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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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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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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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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02-724-1875번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메일이 더 편하시면 yhjang@kpc.or.kr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답볍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결제상태는 교육 끝나고 일괄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안내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02-724-1875번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메일이 더 편하시면 yhjang@kpc.or.kr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답볍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결제상태는 교육 끝나고 일괄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안내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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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메일이 더 편하시면 yhjang@kpc.or.kr로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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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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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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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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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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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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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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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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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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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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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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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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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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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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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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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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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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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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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안내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02-724-1875번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메일이 더 편하시면 yhjang@kpc.or.kr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답볍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결제상태는 교육 끝나고 일괄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안내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02-724-1875번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메일이 더 편하시면 yhjang@kpc.or.kr로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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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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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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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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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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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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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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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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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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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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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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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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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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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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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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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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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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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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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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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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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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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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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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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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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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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답볍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결제상태는 교육 끝나고 일괄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안내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02-724-1875번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메일이 더 편하시면 yhjang@kpc.or.kr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답볍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결제상태는 교육 끝나고 일괄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안내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02-724-1875번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메일이 더 편하시면 yhjang@kpc.or.kr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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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답볍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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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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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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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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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결제상태는 교육 끝나고 일괄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안내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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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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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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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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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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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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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결제상태는 교육 끝나고 일괄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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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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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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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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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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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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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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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02-724-1875번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메일이 더 편하시면 yhjang@kpc.or.kr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답볍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결제상태는 교육 끝나고 일괄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안내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 질문[답변]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02-724-1875번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메일이 더 편하시면 yhjang@kpc.or.kr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FAX 확인 요청
    답변안녕하세요. 임해은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FAX로 발송해달라고 하셨는데 FAX번호를 몰라 연락드립니다. 어떤 FAX번호로 발송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문의하신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답볍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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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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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결제상태는 교육 끝나고 일괄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답변]문의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안내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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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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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환급
    답변환급 통장이 => 법인통장인데(개인통장으로 발급이되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교육을 신청했을때 확인이 되면 단체든 개인이든 교육신청 알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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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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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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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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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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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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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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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

     

  • 질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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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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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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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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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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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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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조회가 되지 않는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724-10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등록은 팩스 발송 후 5분 정도 소요되며, 그 이후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문의
    답변내일배움 근로자카드로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문의
    답변회사명이 검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내면 등록해주신다는데 어디로 보내면될까요?
  • 질문[답변]위탁계약서 결제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위탁계약서 확인 되었습니다.

    결제상태는 교육 끝나고 일괄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KPC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