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교육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해당사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일반적인 교육신청방법으로 소속 혹은 타기업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10~20% 금액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 중요 :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의 경우 2016년도 2월부터는
QR코드 출석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신청 완료 후
고용노동부 HRD-net(
www.hrd.go.kr) 가입 및 스마트폰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앱을
고용보험 비환급대상
공무원, 군인, 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주시는 경우입니다. 혹은 교육일정이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일정과
겹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만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원하시는 교육과정 및 일정을 선택,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3. 고용보험 환급, 비환급 혹은 개인을 선택 후 회사정보 및 개인정보, 교육담당자를 입력하신 후
4. 결제방법을 선택(온라인 결제, 계산서 발행, 당일 현장결제 등)
5. 최종 신청내역 확인 하신 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출력(혹은 추후에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회사 직인 날인 후 팩스로 전송부탁드립니다.(팩스번호는 출력하신 위탁계약서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고용보험 환급대상자만 송부)
* 수강신청 다음단계 결제수단까지 선택 완료하시면 수강신청 안내가 이메일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본 프로세스는 고용보험환급과정 기준이며, 환급과정이 아닐 경우 4번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참석
교육신청이 완료가 되시면 교육시작일 기준 1일, 3일, 5일 전에 참석안내 문자 및 메일이 발송됩니다.
참고하여 교육참석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센터 02-724-10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