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마케팅물류교육센터 연구원 황서연입니다.
아마 [유통관리사 자격취득] 과정과 관련해서 문의주신 것 같은데요,
해당 과정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신청해주실 경우 환급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존의 개인결제를 취소하시고 회사명의(계산서, 법인카드 등)로 다시 결제해주셔야 적용됩니다.
저희가 기업 규모를 조회할 권한이 없어서 정확하게 안내드리긴 어렵겠지만,
만약 고객님의 직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는 예상환금액은 인당 249,920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여부는 고객님 직장의 인사, 재무, 교육관련 부서에서 보통 알고 계시지만,
만약에 아무도 모르실 경우에는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비환급 개인으로 수강신청, 결제 모두 완료하신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교육받을 때는 아무런 차이 없으십니다. 단지, 고용보험 환급이 있냐 없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저희가 비환급 개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교육비를 65만원에서 58만원으로 할인 적용해드리고 있는데,
개강이 확정될 경우에 차액(7만원)을 바로 카드부분취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관련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전화(02-724-1118)로 문의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D
- 황서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