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추진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이희범)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정혁신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 동안 중소기업기술지원이 제품혁신에 치중되어 공정기술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실정이며 따라서 개발기술을 상품화하고 신제품개발의 성과를 시장과 연계하여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공정도입, 신기술도입 등 기업의 공정혁신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해당 중소기업의 목소리와 학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청은 공정혁신에 경험이 많은 한국생산성본부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공정혁신 추진을 위한 2003년도 예산(24억원)을 확보하여 기업의 공정혁신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며 병행하여 공정혁신 모델개발 및 표준화를 통한 공정혁신 기술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혁신 우수사례기업을 발굴하여 홍보 및 벤치마킹에 활용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공정혁신 추진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업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신공정 신기술을 채택하여 공정혁신, 공정개선 및 공정관리 최적화를 위한 지원을 하며, 1단계 진단 및 설계는 비용의 50%이내, 2단계 공정혁신 실행추진은 소요 비용의 75 %이내로 업체 당 최고 1.5억원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 준다.

동 사업은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혁신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의 공정혁신 추진 능력 및 수준을 고려하여 현장중심과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를 갖추어 기업에 직접 실행지원하므로 지원성과를 높이고, 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안내 등 제반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기술정책과 한국생산성본부(www.kpc.or.kr) 중소기업공정혁신추진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람.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042-481-4392, FAX:042-472-3278
ㅇ 한국생산성본부 : ☏ 02-724-1190~1, FAX:02-724-1199
ㅇ 신청서류 접수처 : 연구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