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
|
의왕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의왕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모집공고 마감일은 2024.07.19.(금) 18:00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2021년~2022년 의왕시 경영환경개선사업, 최근 3년(2022년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경기도 타 시·군의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환경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 지원금 지급 신청 |
‘24.07.15(월) ~ ‘24.07.19(금) | ‘24.08.02.(금)예정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4.11.29(금) | 공사완료부터 ~‘24.12.06(금) |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등록 소상공인 중 연매출 10억 이하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07. 03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시작일 이전 개업자)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접수기간 : 2024년 7월 15일(월) ~ 7월 19일(금) (접수가능시간 : 09:00~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7월 19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 현장접수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증축동 도란터4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4년 8월 2일(금)(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 담 당 지 역 | 연 락 처 | |
우편번호 | 주 소 | ||
-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증축동 도란터4 | 의왕 (현장 접수처) | 02-3702-0778 02-3702-0772 02-3702-0773 |
03170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서울 (우편 접수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관련서식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