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의왕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의왕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모집공고 마감일은 2024.07.19.() 18:00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2021~2022년 의왕시 경영환경개선사업, 최근 3(2022~202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경기도 타 시·군의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1. 신청개요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환경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지원금 지급 신청

‘24.07.15()

~ ‘24.07.19()

‘24.08.02.()예정

(개별 문자통지)

선정 통보 후

~ ‘24.11.29()

공사완료부터

~‘24.12.06()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등록 소상공인 중 연매출 10억 이하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4. 07. 03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시작일 이전 개업자)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접수기간 : 2024715() ~ 719() (접수가능시간 : 09:00~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719()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 현장접수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증축동 도란터4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발표 : 202482()(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담 당 지 역

연 락 처

우편번호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증축동 도란터4

의왕

(현장 접수처)

02-3702-0778

02-3702-0772

02-3702-0773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서울

(우편 접수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관련서식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