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성본부  교육기획센터 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고한 

사업주훈련 운영에 관한 변경내용을  요약본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변경내용 

1.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변경

기존 :  전부납부형(2안),  일부납부형(1안)

변경 :  전부납부형(2안)

 

2. 위탁훈련비 지원 지급방식 개편

기존 : 훈련기관이 지원금을 신청 환급

변경 : 사업주 직접신청,  기존 훈련기관에서 신청/환급(선택)

 

3.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환급과정신청시  무조건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주계좌등록을  필등록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교육기획센터 교육운영팀 02-724-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