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성본부 교육기획센터 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고한
사업주훈련 운영에 관한 변경내용을 요약본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변경내용
1.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변경
기존 : 전부납부형(2안), 일부납부형(1안)
변경 : 전부납부형(2안)
2. 위탁훈련비 지원 지급방식 개편
기존 : 훈련기관이 지원금을 신청 환급
변경 : 사업주 직접신청, 기존 훈련기관에서 신청/환급(선택)
3.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환급과정신청시 무조건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주계좌등록을 필등록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교육기획센터 교육운영팀 02-724-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