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점포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 지원금 지급 신청 |
‘22. 05. 16(월) ~ 22. 05. 20(금)’ | ‘22. 06. 03(금) 예정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2. 11. 30(화)’ | ’22.06.13(월)부터 ~22.11.30(수)’ |
○ 지원대상
의왕시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전년도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1. 11. 20 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지원규모: 50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공급가액의 9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90%,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부담)
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부가세 제외) |
안전관리비 지원 | · 소방·위험물(가스,전기 등) 안전진단 등 · 위험물(석면 등) 철거, 화재경보기·CCTV 설치 등 | 최대 300만원 |
점포환경개선 경비 지원 | · 옥외 간판교체 지원, 점포 내부 인테리어 등 · 제품 진열대 전시대 제작 등 | 최대 300만원 |
홍보(광고)비 지원 | · 홍보물 포장용기 CI PI 신규 제작 등 · 국내 라디오 신문 대중교통 광고 등 · 온라인 광고, 동영상제작, 홈페이지제작 | 최대 200만원 |
POS경비 지원 | ·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 최대 150만원 |
위생관리비 지원 | · 소독, 청소 용역 비용 등 |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식 제출(방문 및 우편)
접수방법 | 접 수 처 | 연 락 처 | |
우편번호 | 주 소 | ||
현장 접수처 | -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증축동 도란터4 | 02-3702-0777 02-724-1112 02-724-1113 |
우편 접수처 | 03170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10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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