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공고문, 관련서식 필독)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점포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지원금 지급 신청

‘22. 05. 16()

~ 22. 05. 20()’

‘22. 06. 03(금) 예정

(개별 문자통지)’

선정 통보 후

~ ‘22. 11. 30()’

’22.06.13(월)부터

~22.11.30(수)’

 

지원대상

의왕시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전년도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1. 11. 20 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규모: 50개사 이상(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내용: 공급가액의 9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90%,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부담)

 

단위사업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부가세 제외)

안전관리비 지원

· 소방·위험물(가스,전기 등) 안전진단 등

· 위험물(석면 등) 철거, 화재경보기·CCTV 설치 등

최대 300만원

점포환경개선 경비 지원

· 옥외 간판교체 지원, 점포 내부 인테리어 등

· 제품 진열대 전시대 제작 등

최대 300만원

홍보(광고)비 지원

· 홍보물 포장용기 CI PI 신규 제작 등

· 국내 라디오 신문 대중교통 광고 등

· 온라인 광고, 동영상제작, 홈페이지제작

최대 200만원

POS경비 지원

·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최대 150만원

위생관리비 지원

· 소독, 청소 용역 비용 등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식 제출(방문 및 우편)

 

접수방법

접 수 처

연 락 처

우편번호

주 소

현장 접수처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증축동 도란터4

02-3702-0777

02-724-1112

02-724-1113

우편 접수처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10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http://www.kpc.or.kr/ 메인화면 22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배너 공고내용 참조

☞ https://www.uiwang.go.kr/index 메인화면 22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팝업 및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