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는 「채용업무 처리규칙」 제4조(채용 공정성 관리)제11항에 따라 본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직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신규 채용될 경우 친인척 채용인원 수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직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신규 채용인원]

ㅁ 2021년 : 총 0명 (채용인원 없음)

 

감사합니다.